자치법규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 공포번호 1192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06.09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하수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3)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1.3)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3)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05.1.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을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3,2020.06.0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3)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20.06.09.>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3 조례 제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