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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공포번호 1744 · 공포 2020.06.30 · 시행 2020.06.3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광양시장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흐르는 물 및 토지의 점·사용과, 토석·모래·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 등에 따라 점·사용료 및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②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4호, 개정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