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 공포번호 1369 · 공포 2020.11.02 · 시행 2020.11.0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1997.6.28.)
② 시장은 제42조제2항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6.28.)
제4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신설 1997.6.28.)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0.11. 2.)
제7조(징수 및 점용허가위임) 시장은 소하천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996.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 1]중 5.건설관계란 중 (6)·(7) 및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 │ │공사비 또는 점용료 등 ││ (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 1 건 │ 의 1,000분의 1 ││(7)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허가 │ 〃 │500원 ││ 사항 변경신고 │ │ ││(8) 채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 〃 │1,000원 ││ ·소하천점용허가 │ │ │└─────────────────┴────┴───────────┘부칙 (199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11.0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