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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공포번호 2819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재난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소하천 사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조이름변경 2020.12.7.)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0.12.7.>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 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7.>2. 허가받은 자가 점용·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사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신설 2020.12.7.>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 점용·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2.7.>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819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