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공포번호 1199 · 공포 2021.01.06 · 시행 2021.01.06 · 개정 제정 · 담당 기획실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곡성군 또는 곡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곡성군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9.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소송수행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 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사무관 이상)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등을 발급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6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7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이유서(별지 제8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곡성군 이하 “군”라 한다)에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민사소송법」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확정 후의 조치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이유가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구상권 행사)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면제 및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8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금액
제19조(소송비용 회수업무)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회수업무를 지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회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 부서의 장은 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 고지서 발송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회수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4.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제20조(소송비용회수 결과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지체 없이 영수필통지서 사본을 붙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5장 보 칙
제22조(소송심의회)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곡성군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단)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료원장 및 소송주관실과소원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 법무규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23조(송무감사)
① 군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주관과에 대하여 송무업무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송무감사는 기획실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5.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기획실장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 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타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보고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나. 재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 보고 시장 또는 소속 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라. 그 밖에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처리하여야 할 사항 보고 · 사본첨부
부칙
부 칙 <제1199호, 202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