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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주시 군부대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양주시 · 공포번호 1136 · 공포 2021.03.29 · 시행 2021.03.29 · 개정 제정 · 담당 기획예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둔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군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발전과 양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2. "장병"이란 각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시 인접지역에 주둔하면서 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병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임을 인식하고 정례적인 교류·협력·협의를 통해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군부대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해당 연도에 협의할 내용 및 추진방안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5.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민·관·군 유대강화 및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주시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

2.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3. 축제·행사, 체육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류·협력 및 지원

4. 마을·지역·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교류협력사업

5. 장병 대상 시 문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행사 운영, 홍보

6. 장병 대상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군부대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1136호, 2021.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