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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 공포번호 1563 · 공포 2021.04.29 · 시행 2021.06.01 · 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정보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조례 제1563호, 2021.4.29.>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