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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광주시 · 공포번호 1313 · 공포 2021.09.24 · 시행 2021.09.24 · 개정 제정 · 담당 도로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별도의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313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