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2938 · 공포 2021.09.29 · 시행 2021.09.29 · 개정 제정 · 담당 건설도시국 교통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군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가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 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평군보에 고시하고, 가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2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