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 공포번호 2659 · 공포 2021.09.29 · 시행 2021.09.29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교통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14)(조 전부개정 2016.11.23.)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16.11.23.)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1.23.)
② 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항 신설 2016.11.2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2016.11.23.)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6.11.23.)
③ 삭제(2016.11.23.)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2016.11.23.)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2016.11.2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2016.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항신설 2016.11.23.)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08. 1. 14)(2016.11.23.)(타조례개정 2021.9.29.)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조 신설 2016.11.2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11.23.)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