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 공포번호 1293 · 공포 2021.12.14 · 시행 2021.12.14 · 개정 제정 · 담당 도로철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6조(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1.12.14. 조례 제12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