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공포번호 1740 · 공포 2021.12.17 · 시행 2021.12.17 · 개정 제정 · 담당 건설과(가로정비)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인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 도로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 도로 연결
6.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7. 주민 의견을 수렴한 포장공법 등의 개선사항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9.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