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찾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지자체 부산광역시교육청 · 공포번호 00853 · 공포 2021.12.22 · 시행 2021.12.2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개정 2021.12.22. 규85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3조(부패영향평가의 대상)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규775> <개정 2021.12.22. 규853>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개정 2021.12.22. 규853>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규853>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부패영향평가의 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인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1. 준수 <개정 2017.6.14. 규775>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의 가능성

2. 집행 <개정 2017.6.14. 규775>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개정 2017.6.14. 규775>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가능성

4. 부패통제 <개정 2017.6.14. 규775>가. 이해충돌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신설 2021.12.22. 규853>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개정 2017.6.14. 규775>

제5조(부패영향평가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영향평가의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규775>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규853>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8조(관계부서 간 협의 등)

①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규775>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통보)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10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패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660호,2012.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7.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1.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