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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 공포번호 5752 · 공포 2021.12.29 · 시행 2021.12.29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0., 2021.12.29.>1.“사업자”란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주거지역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1의

2. “주거지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 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2.“폐수관로”란 오수ㆍ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설치 부담금”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운영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및 시설개선충당금나.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에 따라 부과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제3조(처리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공공폐수처리시설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장 오수ㆍ폐수의 유입

제4조(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의 가능 여부와 유입 폐수량 및 오염물질 농도 등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오수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을 붙여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수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의 배수설비, 폐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 시에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18.8.10., 2021.12.29.>

⑥ 사업자는 제5항의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8.10.>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7조(수질오염물질 범위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특례지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9.]

제8조(배출기준)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유입처리 승인된 폐수량과 농도로 한다. <개정 2018.8.10.>

②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자체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1.12.29.>

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제8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1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수ㆍ폐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ㆍ폐수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3장 설치 부담금[제목개정 2018.8.10.]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납부)

①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대상자

② 제1항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12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시장은 제11조의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개정 2018.8.10.>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제목개정 2018.8.10.]

제13조(설치 부담금의 납부의무 중단) 설치 부담금 납부기한 중에 대상 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4장 시설개선충당금[제목개정 2018.8.10.]

제14조(시설개선충당금의 납부)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폐수처리구역의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 하수처리구역의 생활하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의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15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시장은 제14조의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로 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일은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16조(시설개선충당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시장은 시설개선충당금을 지정한 은행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폐업, 파산 등의 사유로 미납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충당

4.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3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한 사항[제목개정 2018.8.10.]

제17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ㆍ양수)

① 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된 경우에 시설개선충당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8.10.>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잃어버리고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8.10.>

제5장 유지관리비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제목개정 2018.8.10.]

제18조(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대상자는 폐수관로 유지관리비 부담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10., 2021.12.29.>1. 폐수처리구역의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생활하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자

3. 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및 관리) 시장은 제18조의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일은 25일까지로 한다.

제20조(유지관리비의 추가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2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2018.8.10.>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② 제1항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은 원인을 분석한 후 제3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2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②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6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제목개정 2018.8.10.]

제23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등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에 횟수는 6회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대상 사용료등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8.10.>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를 포함한다) 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8.10.>

④ 시장은 사용료등을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24조(이의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용료등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다음 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8.10.>

③ 사용료등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8.10.>

제25조(가산금)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등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26조(체납사업자의 지원중지) 시장은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27조(독촉)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28조(체납액 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 <개정 2018.8.10.>

제2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8.10.>

제3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사용료등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8.10.>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 없이 양수한 자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사용료등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7.7.7., 2018.8.10.>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2항의 인수자는 승계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8.10.>

제31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8.10., 2021.12.29.>1.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제4조제2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를 제한하여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승인조건을 불이행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사업자

제7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제목개정 2018.8.10.]

제32조(사업자대표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이하 “사업자대표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8.10.>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입주한 사업자 대표 간담회 등

제33조(사업자대표회 구성 등)

① 사업자대표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중 업종별 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③ 사업자대표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8.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표회의 협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대표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대표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회의)

① 사업자대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운영위탁

제3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10.>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구역 외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2.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사용

3. 제31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 취소 처분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2.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사용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 결정 관련 사항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업무

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부과ㆍ징수ㆍ관리 내역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집행 결과

3.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ㆍ징수 내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내역

5.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정별 수질검사 결과 및 그 밖의 운영관련 사항

부칙

부칙 <조례 제4580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규정 중 별표 3의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업소별 월간 폐수관로 유지관리비(BS2)에 관한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40호, 2017.7.7.>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④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5152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금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제4조(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자대표회로 본다.제5조(시설설치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설치 부담금, 시설개선충당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52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