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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광명시 · 공포번호 2840 · 공포 2022.03.02 · 시행 2022.03.0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하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ㆍ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제2조(점용료등 또는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2017. 3. 12〉〔제목개정 2017. 3. 12〕

제3조(점용료등 또는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매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3. 12〉〔제목개정 2017. 3. 12〕

제4조(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7. 3. 12〉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등을 한 당해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며, 계속 점용할 경우의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 및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점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수 할 수 있으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제7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2.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않을 경우

3. 소하천의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경우는 제3조의 산정방식으로 하되, 처분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부담금 부과대상자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및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및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없이 당해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유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그 승계인(공사준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의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2조(부담금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제11조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3.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제14조(납입통지) 시장이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한 때에는 부담금 종류ㆍ금액ㆍ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과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등ㆍ허가수수료ㆍ변상금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2. 7, 2008. 2. 21, 2008. 6. 16, 2017. 3. 12, 2022. 3. 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료등ㆍ허가수수료ㆍ부당이득금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소하천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2008. 2. 21 조례 제1577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를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으로 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