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1461 · 공포 2022.06.22 · 시행 2022.06.2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하수도사업소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삭제 2017.12.20.>
제3조(일시사용 신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자가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을 받아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관리자는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운영(운전)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취하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공사를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취하 신청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내ㆍ외의 오수받이 청소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ㆍ교체
3.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로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행업자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정갱신 또한 같다.
제10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
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경우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1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계ㆍ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주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3.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시공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3. 제10조,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3조(공사의 시행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시는 군수가 발급하는 시공지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지시서를 발급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검사를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도 배수설비 공사의 개요, 절차, 사후처리 요령 등을 알려야 하며, 대행업자는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고 부실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완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3. 공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판, 안전울타리, 윙카호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등)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이에 따른 관련서식은「가평군건설공사검사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징수금 중에서 이를 사용한다.
제17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용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kw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계측기가 없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별표 2의 관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 시간당 표준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되, 가정용인 경우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급수시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환경부고시)의 100분의 50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산·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하수배출량의 인정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조정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다세대주택포함)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인정·조정한다.
⑥ 그 밖의 사용량 조정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사용수량의 인정)를 준용하고,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며,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배수설비준공) 전까지 납부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수리 전까지 납부다. 배수설비 설치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6.22.>2. 조례 제21조(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
3. 조례 제22조(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30일 이내에 전액납부. 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승인 후 부과일 부터 30일 이내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준공전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금 중 하수도사용료의 독촉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발급하며, 그 외의 징수금의 독촉장은「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2조(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 전액2.「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수도요금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자 : 감면요율은 수도요금 감면과 동일 적용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100분의20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100분의 30 <개정 2021.9.1.>5.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100분의306.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외 전입신고 수용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12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은 전입신고 후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9.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별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50 감면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30 감면<조항 신설 2022.6.22.>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존치기간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감면금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조항 신설 2022.6.22.>
제22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을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은 건당 5,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9.1.>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21.9.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1.9.1.>
부칙
부칙 <20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제1351호> (가평군 규칙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