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번호 756 · 공포 2022.07.08 · 시행 2022.07.0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전략사업추진단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표준배관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구청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냄새방지 밀폐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완료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조정조의 형식 및 규모는 설치 시 사업장 규모 및 처리시설의 현황에 따라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은 「물환경보전법」제41조 및 이 규칙 제6조 사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다.
제8조(납부 의무의 중단)
① 사업자는 각종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부칙
부 칙 <2018.11.16.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7.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6호, 202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