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울진군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지자체 경상북도 울진군 · 공포번호 1426 · 공포 2022.09.15 · 시행 2022.09.15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세정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 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9.15.>2. “조사공무원”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정기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개정 2022.9.15.>5. “특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개정 2022.9.15.>6. “직접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통합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개정 2022.9.15.>9.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개정 2022.9.15.>10. “전산분석”이란 군수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경우
2.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3.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거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제목개정 2022.9.15.]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개정 2022.9.15.>
③ 정기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9.15.>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세무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신설 2022.9.15.>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신설 2022.9.15.>7.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9.15.>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정기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9.15.>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2.9.15.>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특정 거래 내용에 구체적인 위장·가공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울진군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22.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지방세법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제15조(중복세무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과세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9.15.>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기간·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탈세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방법) 군수는 세무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세무조사의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소등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 및 군수가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세무조사의 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자료의 최종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및 조사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의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미리 세무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사유, 기간 및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준비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고,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서면세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개정 2022.9.15.>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증으로 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에 따른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01. 5. 18 규칙제 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규칙제 11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11. 7 규칙제 1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 10. 15 규칙제 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부 칙 <2011. 05. 13 규칙 제 1223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1호, 2014.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30호, 2017.5.8.>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5조 생략부 칙 <규칙 제1361호, 2018.11.19.>(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전부개정규칙 201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2.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