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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포번호 825 · 공포 2022.09.28 · 시행 2022.09.2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 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8.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재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의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며,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및 상소 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3.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및 결정문의 사본(원본은 기획예산과)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문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 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장 소송수행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 사유

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에 관한 사항

7. 답변서 및 이유서

8. 그 밖의 참고자료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9호서식)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관례와 달라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⑤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구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기획예산과장을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별지 제10호서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우측 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제소)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제17조(반소)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및 준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ㆍ보고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23조(미지급 보상ㆍ수용 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 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장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

1. 판결금 등의 회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전까지 소송주관부서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6.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9.28.)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9.28.)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9.28.)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패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의 징계결정 및 구상권 행사 필요성 검토를 위해 기획예산과장을 참조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소송주관부서장이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2.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당부서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에 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결과 통보를 참고하여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 등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결정된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 등에게 소송심의회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수행자 등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수행자 등이 배상액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해당 소송수행자 등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상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장 직무관련사건

제28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변호사 등의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로 한다.

②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30조(소송담당자 및 변호사 등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각종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중요소송

제32조(중요소송의 지정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또는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및 중재사건

3. 그 밖에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및 중재사건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중요신청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소송심의회)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 사건

제35조(중재사건의 수행) 구청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재사건 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8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신청사건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 시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무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별표1의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중요소송의 소송비용)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② 특별착수금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소사례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1%에 30%를 곱한 금액

④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⑤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41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 취급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 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본안사건 - 1건당 별표 2의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청사건 - 1건당 5만원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기록의 정리ㆍ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다른 기관에 대한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소) 보고 -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 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

부칙

부 칙 (제776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은 진행 중인 심급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825호, 202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