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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 공포번호 858 · 공포 2023.02.23 · 시행 2023.02.23 · 개정 제정 · 담당 도시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주관부서가 분명치 않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구성 및 임무)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실무반은 13개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에 따라 실무반 조정(가감)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2. 실무반장은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4개 조로 근무반을 운영한다.

3. 실무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현장대응반장 지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실무팀 구성 및 임무)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제53조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및 보건소장, 주관부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상황판단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

2.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초ㆍ중간ㆍ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수습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1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재난관리 및 수습에 필요한 세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제858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