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공포번호 00888 · 공포 2023.06.02 · 시행 2023.06.1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예산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소송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고문변호사”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사건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두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교육감이 별도로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주관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소 및 응소)
① 교육감이 제소하거나 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소송실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응소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에 증거방법 및 참고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송수행 방침문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받아 소송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제6조(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중 1명을 선임한다. 다만, 특별한 법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선고기일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은 패소의 내용·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제8조(상소) 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과 주관부서 및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상소포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는 등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범위가 좁아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받는 즉시 주관부서 장에게 통보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확정 결정서를 근거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절차 등을 포함한다)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회수 업무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상권 행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의변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구인에게 받아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4. 각서(별지 제5호서식,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청구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15조(소송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교육감은 소송결과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소송수임료)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승소 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첨부한 인지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승소사례금은 6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에만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취하·쌍불취하·청구의 포기·인낙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다만,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에 참석한 경우 사건의 심급별로 한 건당 10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 1건당 20만원 이내
2. 신청사건: 1건당 10만원 이내
제17조(소송수임료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
제18조(국가소송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절차·직무 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572호,2010.6.2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임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2호,2010.8.30>(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⑤∼⑧ 생략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
⑭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⑮~⑲ 생략
부칙 <제625호,2012.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보담당관”을 “기획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634호,2012.5.2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직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제690호,2014.6.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규칙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1호,2015.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9.1.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26호,2019.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37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23.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