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계룡시 · 공포번호 959 · 공포 2023.05.10 · 시행 2023.05.1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자치행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위임사항)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 조례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20 조례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6호, 2022.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