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고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공포번호 2720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의 부속물의 점용 또는 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절토, 토지의 형상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12>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5.12>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연도의 연간점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②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12. 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3. 8. 1>
제7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8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0. 12. 30>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 <개정 2009. 5. 12>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 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09. 5. 12>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3조 별표 2의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납부 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2020. 12. 30>[제목개정 2020. 12. 30]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② 제4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10조(구제수단의 고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규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11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