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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 공포번호 5476 · 공포 2023.08.10 · 시행 2023.08.1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환경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4조(유지기준)

①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0.>

④ <삭제 2015.9.30.>

제6조(보고) <삭제 2015.9.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3613호 2011.06.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