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지자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공포번호 920 · 공포 2023.11.23 · 시행 2023.11.23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3.11.23>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등(「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전출ㆍ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가. 공무원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공무원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 <개정 2023.11.23>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23>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23>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23>7.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23>8. “소송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해당 소송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23>9. “송무용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23>10. “승소”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 및 일부패소는 승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1. 둘 이상의 업무주관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3.11.23>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ㆍ관리하며,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2장 소송 수행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상소심의 경우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
⑤ 구청장과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서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1.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장
3.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판결 확정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5조(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반소)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장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제24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추심 중지·종료에 대한 사항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23>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어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집단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5.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등으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6.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본조신설 2023.11.23>7. 상대방이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3.11.23>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 지휘을 받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납부 고지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
4.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본조신설 2023.11.23>
제2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수행을 적시에 하지 않는(이하 “소송해태”라 한다)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의 경우 법무담당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의 경우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상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제4장 소송비용
제27조(변호사 수임료)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 시 제1항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물 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까지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송무활동비)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심급부터 심급별로 3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단순ㆍ반복 사건의 경우 분기별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1항에 따른 송무활동비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31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 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30조에서 정한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해제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
①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에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심급별로 이미 지급한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이상일 경우 소송물 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 시 소송물 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은 5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중요신청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중요신청 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다만,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신청 사건의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⑥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이 경우 착수금은 별표 1의 소송물 가액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⑦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 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6장 소송심의회
제31조(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4. 소송해태 등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30조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ㆍ감사담당부서의 장ㆍ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무담당팀장과 법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⑧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직무관련사건
제32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바로 위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하여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33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과 형사소송 관련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비용지급 및 회수)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 결정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심급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별표 1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8장 보칙
제37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송물 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단순ㆍ반복 사건과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등 또는 송무취급 공무원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결과를 보고 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1. 본안사건의 승소 확정 시 별지 제6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평가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
2. 송무심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송무지도 등을 행한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본안사건이 승소 확정 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이 합의에 의하여 금전채권(1,000만원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송무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2.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 <개정 2023.11.23>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 첨부
3.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추심포기 및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결되는 심급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5호 중 “안건 및 중요소송의 결정”을 “안건”으로 한다.부칙 <제843호,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수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수임료 등은 청구시점에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제920호,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