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 공포번호 2824 · 공포 2023.11.29 · 시행 2023.11.29 · 개정 제정 · 담당 행복나눔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아동은 해당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 의료, 문화 및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사업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4.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
5.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등 조성) 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 제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아동 분야의 전문가다.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라. 군민인 아동의 부 또는 모마.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권리 대변인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0조(아동권리 대변인의 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에 관한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3.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아동권리 대변인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권리 대변인의 해촉) 군수는 아동권리 대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대변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권리 대변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군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군수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 및 단순 업무처리절차 등 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군수가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부 칙 (조례 제2824호 제정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