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계룡시 · 공포번호 1003 · 공포 2023.12.11 · 시행 2023.12.1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경제산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2.11.>
부칙
부칙 <조례 제729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허가사업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