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찾기

자치법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 공포번호 1767 · 공포 2023.12.28 · 시행 2023.12.2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복지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기금조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그 밖의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3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0, 2022.12.29.>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개정 2013.12.10>2. 삭제 <2022.12.29.>3. 삭제 <2022.12.29.>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신설 2013.12.10>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③ 삭제 <2022.12.29.>

제4조(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있으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2장 기금의 운영

제5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9.5.14>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6조(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전세계약은 읍·면·동장이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4.8.12, 2011.12.6, 2019.5.14, 2022.12.29.>

③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6.9.20>

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시장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시행청에서 정한 입주보증금액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5.14>

② 융자기간동안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의 명부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임대해지할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8조(신청절차)

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시장은 시장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2023.12.28.>

②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2.5.10, 2016.9.20., 2023.12.28.>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9.5.14>1. 저축기간가. 전세임대주택: 2년(임대차계약 연장 시 최대 6년)나. 영구임대아파트: 3년

2. 납입금액 : 50,000원 ∼ 100,000원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③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계약해지)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의 계약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21, 2016.9.20., 2023.12.28.>1. 임대기간 도중에 시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3. 그 밖에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개정 2016.9.20>

제11조(입주기간)

①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당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은 시행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0, 2016.9.20>[전문개정 2019.5.14]

제12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2.28.>

제3장 기금상환

제13조(생활안정자금 상환 등)

① 읍·면·동장은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9.20, 2022.12.29.>

② 읍·면·동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전액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21, 2016.9.20., 2023.12.28.>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6.9.20>2. 융자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6.9.20>

제14조(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① 읍·면·동장은 전세입주세대의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13.12.10>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년 5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①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의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운영심의) 기금의 관리운용 중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집행심의를 제외한 기금의 관리 운영 등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6, 2016.9.20., 2023.12.28.> <다른조례개정 2016.12.27>

제4장 회계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 <개정 2019.5.14., 2023.12.28.>

제18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18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3.12.10>

② 융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결손처리 등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등의 예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5장 보칙

제21조(감면조치) 생활안정자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2011.12.6, 2013.12.10, 2016.9.20>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등)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동일 융자금에 대하여 중복으로 융자받을 수 없다.<개정 2013.12.10>

② 생활안정자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체납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신설 2013.12.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 성립된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와 경주시저소득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17조 규정의 특별회계 명칭으로 변경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9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6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67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