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찾기

자치법규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 공포번호 1775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1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문화유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대문화유산"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유형별 보전ㆍ활용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근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1.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2.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3. 그 밖에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제5조(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역사ㆍ학술ㆍ 예술ㆍ 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대문화유산 중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근대문화유산이 유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③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④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개정 2022.12.13.,2024.5.1.>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조 제목 개정 2024.5.1.>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사업 추진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등을 위하여 근대문화유산 주변지역을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건축가, 역사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2.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5.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매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

⑥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근대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하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ㆍ유지를 위하여 수리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2.12.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등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2.12.13.>

④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수리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완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973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1603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부칙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⑲ ~ <103> <생략>부칙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한다.제2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지정·등록문화재”를 “지정·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 본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을 “(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전 및 활용”을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문화재 업무부서장”을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⑩ ~ 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