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 공포번호 1776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문화유산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2.10.4.>2. “지정지구”란 법 제10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2.10.4.>가. <삭제 2022.10.4.>나. <삭제 2022.10.4.>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0.4.>4.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22.10.4.>5.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10.4.>6.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건축자산·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4.>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4조(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4.>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변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4.>8.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조 제목 개정 2022.10.4.]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4.>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공주시의회의원 <개정 2022.10.4.>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개정 2024.5.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5.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도보존육성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조문 이동 2024.5.1.>
⑥ 민간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이동 2024.5.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방법)
①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결의 방법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명투표지에 따른 기명투표 중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3명 이내, 문화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 위원 중에서 4명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4.,2024.5.1.>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및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이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서면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1조 <삭제 2023.9.1.>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3조 <삭제 2022.10.4.>
제14조(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허가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0.4.>
제4장 주민지원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이주대책 수립사업
6. 역사문화체험학습장·전통 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8.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업
9.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교육문화사업, 관광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4.>
제18조(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7조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2.10.4.>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개정 2024.5.1.>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개정 2024.5.1.>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한옥의 기와 공사가 완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단서 신설 2015.12.8.)
③ 시장은「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8.)
제20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별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 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 효용 증가 부분에 대한 환수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경우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4.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원받은 해당 부동산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조 신설 2024.5.1.>
제20조의3(부기등기 등)
① 제20조에 따라 [별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수선·대수선인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한다.
제21조(사후관리)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4.5.1.>
제22조(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 <개정 2022.10.4.>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 <개정 2022.10.4.>
제23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기존 소유자 또는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으로 지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8.)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변동을 하는 경우. 다만,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8., 2024.5.1.)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 출연기관 및 관련기관 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4.>
제30조(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도의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974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물 공사나 시설물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과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36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 관련「별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의 별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부칙 (조례 제1163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57호, 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단, 보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12.13.)<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생략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⑦ ~ <103> <생략>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 중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9조제2항 “문화재·도시계획·경관 전문가”를 “문화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로 한다.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등록문화재와”를 “등록문화유산과”로 한다.
⑪ ~ ㉙ <생략>부칙 (조례 제1776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본문 및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제7호 개정규정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