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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 공포번호 1827 · 공포 2024.05.30 · 시행 2024.05.30 · 개정 제정 · 담당 안전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논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점 관리 대상) 시장은 논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논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조례 제1827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