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포번호 1748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17.10.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2.>
③ 삭제 <2024.6.12.>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6.12.>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6.12.>
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6.12.>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6.12.>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 일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6.12.>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6. 별표 4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8.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전문개정 2024.6.12.]
제7조 삭 제 <2005.1.15>
제8조 삭제 <2024.6.12.>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48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