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민사집행법’ 찾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성군 · 공포번호 1539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법무감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직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소송 또는 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군 소속 직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관리)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수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실·과·읍·면·직속기관에서 그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련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련서류임에도 착오 분류되어 송달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장 소제기와 소송관여자의 직무

제5조(소제기 요청절차)

① 각 소관 실·과·읍·면장이 군이나 군수를 원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소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이 표시된 서류

3. 소가 및 당사자를 표시한 서면

4. 경위서 1부

5. 증거서류 각 1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

② 직속기관장이 군이나 군수를 원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 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마친 각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은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제6조(제소결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1. 제소의 필요성

2. 소의 이익 유무 및 승소가능성

3. 당사자에 관한 사항 및 관련증거의 조사 결과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의 의견

5.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의견

6. 각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의 의견(개정 2023. 6. 30., 2024. 7. 1.)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소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포함)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한다. 다만,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사건이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군이나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8.)

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종전 소송의 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위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재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서면의 작성·제출

2. 증거자료의 제출

3. 변론기일 등에의 출석 및 변론·진술

4. 법원의 지시사항의 이행

5. 판결, 결정 등 선고 내용 및 특히 가집행선고 여부에 대한 정확한 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위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7.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기재한 직무이행에 관한 상황

2. 각종 기일이 지정된 현황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제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그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에서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제기를 한 때에는 군수는 즉시 매 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하거나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는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 소관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 3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업무 외의 직원이나 소관 부서 외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④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은 지명장을 교부할 때 지명된 당사자가 서약서를낭독하게 한다.

⑤ 소송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소송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공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업무 전반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 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3장 응소와 소송관여자의 직무

제11조(응소여부 결정 등)

① 피소사건의 응소여부의 결정은 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결과,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② 응소가 결정된 소송사건의 담당법원에 제출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은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의 업무담당 및 담당자와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상호 협의 하에 핵심쟁점의 추출, 관련증거의 수집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제12조(준용)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본 장에 준용한다.

제4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3조(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 소송에서 군 또는 군수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응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군이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가집행을 받고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된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의변제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1부

2. 판결문 및 가집행문 사본 각 1부

3. 삭제(2023. 12. 28.)

4. 위임장 1부 (소송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1부

제16조(소송비용 회수 절차)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③ 소송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에 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준한 독촉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를 회수해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방침을 결정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12. 28.)(전문개정 2023. 12. 28.)

제17조(소송결과의 분석 및 조치 등)

① 응소포기 및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단을 받은 이유가 제도 등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그 제도 등의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단을 받은 이유가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경우,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그 원인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소송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서류일체 중에서 군이 보관하여야 할 것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인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

제19조(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①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접수된 경우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은 증거자료를 첨부한 답변서 등을 작성한 후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한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 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규칙 제 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2. 1. 18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9조제3항,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5조1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⑧~(19) 생략부칙 (개정2010.5.10 규칙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직속기관·읍·면”을 “직속기관·사업소·읍·면”으로 한다.(3) ~ (13) 생략부칙 (개정2011.1.10 규칙제1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 (9) 생략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9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2호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속담당자란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같은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5) ~ (21) 생략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별지 제7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⑯ 생략부칙 (규칙 제1344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7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