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공포번호 2638 · 공포 2024.07.17 · 시행 2024.07.1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환경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7.>
③ <삭제 2024.7.1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신설 2024.7.17.>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24.7.17.>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신설 2024.7.17.>
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곡성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土石)ㆍ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제8조(변상금의 징수) <신설 2024.7.1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1997. 1. 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7.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