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찾기

자치법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203 · 공포 2024.10.11 · 시행 2024.10.1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광역교통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이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현황,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의 실태조사

3.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4.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방안

5. 재원의 조달 계획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전문가,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 계획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기준 마련 및 홍보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비치, 후부 반사기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

5. 개인용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 등의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시범 운영체계)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범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범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범 운영체계 구축 방안

2. 개인형 이동장치와 타 대중교통시스템 운영체계의 연계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확보계획 및 반납시스템 구축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범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0.11.]

제5조의3(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내의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6조(안전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교통질서

2.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민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불법 주·정차 금지 조치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정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의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4.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철도·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주변에서 보행자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에서 5m 이내인 곳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11. 육교 및 지하보차도 안, 다리 위, 터널 안에서 보행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2. 공사장 주변, 계단,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 지역

13.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

제8조(지침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도지사는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형태의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여사업자 협조 요청)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시설 및 충전소 포함) 운영 및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3. 주차구역 내 반납의무시스템 구축

4.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 후부 반사기 등의 안전장비 설치

5.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