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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포번호 5432 · 공포 2024.11.01 · 시행 2024.11.01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5조, 제9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품질 및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신고와 접수·처리를 위해 건설교통국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9.7.26., 2022.6.30.>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센터는 실명으로 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1. 1.>

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1. 1.>

④ 도지사는 신고자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책정을 한다.<개정 2022.6.30.>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입찰참가 제한 등) 도지사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2조(현황관리) 현장점검 결과와 포상 등의 사항은 기록·관리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 등에 반영한다.

삭제 <2024. 11. 1.>

부칙

부칙 <제4183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432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