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찾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공포번호 00918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8.4.25., 2022.11.4., 2023.6.11.>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면접포함), 평가,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차.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파.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7.2.28.>5. 삭제 <2022.11.4.>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2.28., 2023.6.1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일 경우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2.11.4.>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21.11.12.>

제5조 삭제 <2022.11.4.>

제5조의2 삭제 <2022.11.4.>

제5조의3 삭제 <2022.11.4.>

제5조의4 삭제 <2022.11.4.>

제5조의5 삭제 <2022.11.4.>

제5조의6 삭제 <2022.11.4.>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2.11.4.>

④ 삭제 <2022.11.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25.><개정 2022.11.4.>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별표 1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8.>

제14조 삭제 <2022.11.4.>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4.25.]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1.4.>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3.15.]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8.>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8.>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2.11.4.>

⑤ 공무원은 그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2.28.>[제목개정 2017.2.28.]

제15조의2(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회 활동 등 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4.>[제목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4.15.]

제15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및 처리)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규칙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규칙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 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3.15.]

제16조 삭제 <2017.2.28.>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8.>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5., 2017.2.28., 2020.6.12., 2022.11.4.>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4.25.>

④ 삭제 <2020.6.12.>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6.12.>

⑥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2022.11.4.>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수수, 횟수·시간 기준 초과 등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2.11.4.>[제목개정 2017.2.28.]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2.11.4.>[본조신설 2017.2.28.]

제18조 삭제 <2022.11.4.>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2.28.>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제목개정 2017.2.28.]

제19조의2(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노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4.15.]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3.1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의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2.11.4.>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11.4.>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6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1.11.12., 2022.11.4.>

② 삭제 <2021.11.12.>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2017.2.28., 2022.11.4.>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2.11.4.>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2.28., 2022.11.4.>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28.><개정 2022.11.4.>[제목개정 2017.2.28.]

제23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처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2.11.4.>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25.]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2022.11.4.>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2.28., 2022.11.4.>1. 본청: 감사관

2.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3. 직속기관: 총무업무담당 부서장

4. 공립 각급학교: 교감(원감). 다만, 교감(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는 교장

② 직속기관 분관 및 분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경우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4.>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2.28.>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상담내역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2.11.4.>

제26조 삭제 <2022.11.4.>

제27조 삭제 <2022.11.4.>

제28조(세부지침)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689호,2014.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6.4.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7.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8.4.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5호,2019.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1.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22.1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