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민사집행법’ 찾기

자치법규

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경상북도 고령군 · 공포번호 1489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3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법무담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24.12.26.>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서류를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제 2 장 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주관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개정 2024.12.26.>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군수는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2.>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업무담당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③ 소송담담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을 징구한다. <개정 2022.9.22.>

④ 지명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26.>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9.22.>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 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6.>

제11조 삭 제

제 3 장 피소사건의 응소

제12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삭 제

제14조(준용)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 4 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5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삭 제

제18조(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개정 2020.10.06>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 “별지 제9호서식”

제19조(소송비용의 회수) <개정 2022.9.22.>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관할 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송비용 회수 예외사유) 주관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9.23.>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 면책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9조의3(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주관실과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2.><개정 2024.12.26.>

제20조(수임료등) <신설 2020.10.06> <개정 2022.9.23.>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23.>

② 군수는 사건의 성질, 중요도, 난이도, 승소가능성,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의 100%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증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개정 2022.9.22.>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고령군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구상권 행사) <개정 2022.9.22>

①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10.06>

제 5 장 행 정 심 판 <개정 2022.9.22>

제23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개정 2022.9.22.>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주관실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내부위임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본청 주관실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전달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팀장을 경유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7> <개정 2022.9.22.> <개정 2023.12.31.><개정 2024.12.26.>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규칙 제 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6 규칙 제 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3 규칙 제 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 1 규칙 제 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규칙 제 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 27. 규칙 제1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 6. 규칙 제14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임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는 이 규칙 시행 전에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별표를 적용한다.부 칙 (2022. 9. 22. 규칙 제1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