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공포번호 2211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26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사회복지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2015.7.22. 2016.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6.4>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닐 것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일 것<개정 2008.6.4., 2018.11.29.>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6.4., 2018.11.29.,2024.12.26.>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6.4.>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개정 2008.6.4. 2016.9.27., 2018.11.29.>
제4조(지원금액) <개정 2018.11.29.>지원금액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으로 한다.<개정 2018.11.29.>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한다.<개정 2008.6.4., 2018.11.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후 대상자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지급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그 차액을 정산한다.<신설 2018.11.29.>
제6조(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4.>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거제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4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 2016.9.27.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