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 공포번호 1726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지역활력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29.>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평생교육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공방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3.12.29.>4.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5.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구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3.12.29.>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참여) 문경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신설 2023.12.29.>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14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시장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30조 및 영 제37조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감경 범위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2.29.>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2.29.>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 2023.12.29.>
제2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문경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경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제22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2.30.]
제23조(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2.30.]
제24조(사후관리 점검)
① 시장은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와 문경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0.]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3호, 2021.11.17.>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 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②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76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6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