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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254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광역교통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6.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란 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고르게 증진 및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7.18.>7.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란 버스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1. 도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방안

2.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5.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6.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또는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8.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2. 노후 특별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사항

13.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승·회차 차량 연계 방안 [신설 2024.7.18.]1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정책 및 지원계획은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7.18.>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

2.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과장

3.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교통 분야 또는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3. 시·군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

④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10.]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10.]

제7조(저상버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ㆍ시설개량 등의 사업 추진

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장려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운영, 운행 중 좌석착석 및 버스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전유지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하여 버스 업체 종사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 버스 조합, 담당 공무원,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신기 보급 확대, 사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차

2.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4.7.18.>3.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4.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스템 연계 지원

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광역이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 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제11조(운영 기준 마련)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이동지원센터 조직 구성

2. 이용절차 및 세부 이용 기준

3. 상담원 업무 절차 및 장애 유형별 응대방법

4. 관제 프로그램 세부 기능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 내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행관련 기준(시간, 요금, 지역, 대상자 등)

3. 차량배차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운수종사자, 상담원 준수사항

5.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우선 이용) 도지사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ㆍ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3.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군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권고 등) 도지사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접수 및 해당 시군으로의 통보·처리

3. 제11조에 따른 지침의 사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자동차 구입비(노후차량 교체 비용 및 리프트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7.18.>]

제16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9조(시군 종합평가) 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2년마다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

2. 제11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이행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 종합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개선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