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과천시 · 공포번호 2082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
②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7.>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7.>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7.>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 <삭제 2024. 12. 27.>
제8조 <삭제 2024. 12. 27.>
제9조 <삭제 2024. 12. 27.>
제10조 <삭제 2024. 12. 27.>
제11조 <삭제 2024. 12. 27.>
제12조 <삭제 2024. 12. 27.>
제13조(분할납부)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② <삭제 2024. 12. 27.>
제14조(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7.>
제17조 <삭제 2024. 12. 27.>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