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포번호 5464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개정 일부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의2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2024.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
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21.4.30.>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말한다.<개정 2021.4.30.>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6.30.>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4. 12. 27.>8.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12. 27.>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시장 사업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강원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전통시장상인회 및 상인 화재공제사업 지원) 도지사는 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7.]<개정 2022.6.30.>
제5조(주차장 위탁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운영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제7조(사업의 신청)
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수한다.<개정 2021.4.30.>
②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도의 평가기준을 준수한다.<개정 2021.4.30.>
제9조(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기증진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자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4.30., 2023.6.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개정 2021.4.30.>2.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전통시장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전통시장 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7.4.7.]<개정 2021.4.30.>
제11조(구매 촉진 지원 등)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3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4.7., 2023.6.9., 2024. 5. 10.>
제13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2.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7.]
부칙
부 칙 <제3790호, 201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6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98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0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95호(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부 칙 <제5464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