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포번호 1838 · 공포 2025.01.08 · 시행 2025.01.0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에너지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허가요건 등)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조례 제1089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38호, 20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