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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 공포번호 5849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혁신도시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의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와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개정 2023. 12. 29.>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竹木)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하는 등록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제외)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5.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12. 29.>6. 수용예정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관 등의 수용 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 계획

4. 도시정보화 계획

5. 국가유산 보호 계획 <개정 2024. 8. 12.>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7. 도시방재 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직업알선 지원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개정 2024. 5. 10.>3. 개발예정지구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및 생활대책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ㆍ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와 건설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포함)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5.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용역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대상ㆍ규모ㆍ내용ㆍ방법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종전의 제4항 삭제, 제5항에서 이동<2024. 5. 10.>]

⑤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2024. 5. 10.>]

⑥ 그 밖에 주민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제7항에서 이동<2024. 5. 10.>]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5. 10.>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 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2022.10.18.>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⑩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12.01.05>2. 충청남도 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3. <삭제 2012.01.05>4. 민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⑪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10.06.30]

⑫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7조제1항의 개발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3.10.><개정 2023. 12. 29., 2025. 3. 10.>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 토지이용, 건축,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등 설계에 관한 사항

3. 조경, 수공간, 특수구조물 등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 및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통합적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자문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ㆍ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3. 3. 10., 2025. 3. 10.>

⑤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05]

제14조의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주민 의견 조사 및 처리

2. 주민의 이주 또는 분묘의 이전 대책

3. 보상업무의 지원

4.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

5. 그 밖에 도청이전에 관한 사업추진[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2023. 12. 29.>]

제14조의4(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 관련부서의 장

2. 홍성군 또는 예산군 부군수

3.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

4.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보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8로 이동<2023. 12. 29.>]

제14조의5(회장 및 간사의 직무)

① 회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도청이전 관련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1인이 공동으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의6(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7(수당 등) 도청이전 건설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또는 자문단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ㆍ여비ㆍ심의 또는 자문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 또는 자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1.05>[본조신설 2010.06.30][제14조의3에서 이동<2023. 12. 29.>]

제14조의8(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 자문단 또는 협의회의 위원, 충청남도 도청이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5. 10.>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10.06.30][제14조의4에서 이동<2023. 12. 29.>]

제15조(이전기관 이전비용 등의 지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

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4. 5. 10.>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17조(업무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임ㆍ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개정 2017. 4. 20.>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축사를 이전ㆍ폐업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채) 도청 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3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2025. 3. 10.>]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06.30],[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2025. 3. 10.>]

제23조 삭제 <2025. 3. 10.>

제24조 삭제 <2025. 3. 10.>

제25조 삭제 <2025. 3. 10.>

부칙

부칙 <조례 제443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91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85,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666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849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의 폐지) 특별회계에 속한 일체의 자산 등을 일반회계로 귀속한다.제3조(특별회계의 정산) 특별회계에서 진행된 사업의 정산 등은 일반회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