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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350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9.13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DMZ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평화적·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DMZ”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DMZ 일원”이란 DMZ와 접경지역 중 DMZ와 연접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

4. “평화누리길”이란 한반도 평화 염원을 확산하고자 DMZ 일원의 관광 자원으로써 조성한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도보길 및 자전거길을 말한다.

5. “도라산 평화공원”이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17, 군내면 백연리 824 일원에 조성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5.3.12.]6.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일원에 조성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DMZ 일원의 보존 및 가치 증대

2. DMZ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3. DMZ 일원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4.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6.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 [신설 2025.3.12.]7.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신설 2025.3.12.]8. 그 밖에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3.12.>]

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도지사는 DMZ 일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DMZ 일원 관련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사업

2.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

3. DMZ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

4.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운영

5. DMZ 일원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

6.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25.3.12.]8.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기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표1부터 별표3에 따른다.) [신설 2025.3.12.]9. 그 밖에 DMZ 일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3.12.>]

제5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DMZ 일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DMZ 일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DMZ 일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DMZ 일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3.12.]

제6조(위탁 등)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 및 제11조에 따른 센터 설치 운영 등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3.12.>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DMZ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DMZ 관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시ㆍ군 DMZ 관련 사업 담당 부서장

3. 생태ㆍ환경ㆍ관광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DMZ 및 레포츠 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관련 시ㆍ군 또는 군부대와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계획 및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DMZ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DMZ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통합 조정 및 연계

2. DMZ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방향 설정

3. DMZ 브랜드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전문개정 2025.3.12.]4. DMZ 일원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5.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6.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7. 그 밖에 DMZ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3.12.>]

제12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DMZ 일원 방문객과 이용객에게 DMZ 일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2.]

제13조(포상)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3.12.>]

부칙

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2.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