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어촌ㆍ어항법’ 찾기

자치법규

경주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 공포번호 1881 · 공포 2025.03.13 · 시행 2025.03.13 · 개정 제정 · 담당 해양수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관리위탁 등)

① 시설물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지구별로 위탁해야 한다.

③ 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부담 등)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10. 「노인복지법」에 다른 경로우대자

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등록증이나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2.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4. 시설물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81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