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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 공포번호 929 · 공포 2025.03.14 · 시행 2025.03.14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기획조정실 평가규제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제1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5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이라 한다)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을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에서 소송 관계서류가 잘못 지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한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③ 법무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는 즉시 그 소장을 법무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소송사건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7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응소·상소·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소의 제기 및 종결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상소·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둔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이하 “지정서 등”이라 한다)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등의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가. 소송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나. 변호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4.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임서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소송종결시 소송대리인으로부터의 소송문서 회수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 수행자 등의 직무)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담당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민사소송 수행자 등의 직무)

①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 상황, 재판결과 및 패소원인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소송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해당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제3자적 피소사건)

① 소송사건이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써 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자 등이 법원에 답변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4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상소)

①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불복 사유를 명확히 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이 원고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상소심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제1절 승소판결확정 후의 조치

제17조(행정소송 승소시 비용회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행정사건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승소판결”이라 한다)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 또는 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지휘 요청시 채무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의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에서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단,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

2.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

⑤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민사소송 승소시 비용회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민사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결정문을 받은 경우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고, 회수내역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해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의 결정 신청 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객관적으로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4.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구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5.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신청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6.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또는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2절 패소판결 확정 후의 조치

제20조(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행정소송 소송비용 즉시항고)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결정문에의 즉시항고 제기 또는 포기 여부의 검토의견서 작성

2. 검토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즉시항고 제기의 지휘를 받은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제22조(민사소송 소송비용 즉시항고) 소송주관부서장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한 경우에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금전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금을 임의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임의변제를 할 경우 변제수령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판결문(전 심급) 정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단,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24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소송심의회

제25조(소송심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소송사건 또는 직무 관련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소송심의회를 둔다.

제26조(소송심의회의 기능)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포기 및 소송비용 추심의 보류·포기에 관한 사항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3. 직무 관련사건에서 소속직원에게 소요한 변호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사건 또는 직무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소송심의회의 구성)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변호사 1명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행정국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

제28조(소송심의회의 운영)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소송의 수행 및 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가소송법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30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소송사건 수행결과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사건이거나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부칙

부 칙 <제929호, 2025.0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제3조(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였거나 소송비용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제4조(즉시항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나 즉시항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