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덕군 · 공포번호 2416 · 공포 2025.04.07 · 시행 2025.04.07 · 개정 제정 · 담당 해양수산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어촌ㆍ어항법」 및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과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해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해양시설물”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한 해양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해양시설물의 종류) 해양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5조(해양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해양시설물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해양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소득법인
3.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선정되면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① 해양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군수에게 관리위탁계약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해양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산출한 위탁료를 관리수탁자로부터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징수)
① 해양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환불) 해양시설물의 이용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80퍼센트 환불
4.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20퍼센트 환불
제10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시설물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해양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해양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해양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계약의 해지ㆍ해제)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해양시설물을 국가나 영덕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관리위탁받은 해양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관리위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관리위탁받은 해양시설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해양시설물을 전대하는 경우
4. 관리위탁받은 해양시설물의 원상을 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관리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관리수탁자는 해양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해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시설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해양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양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준용)
① 해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조례2416호, 제정 202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