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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경상남도 · 공포번호 73 · 공포 2025.05.01 · 시행 2025.05.01 · 개정 제정 · 담당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또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과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상남도의회 또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경상남도의회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송과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 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는 입법담당관이 주관한다.

② 소송사건 지원부서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 지원부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다수인 경우

④ 의장은 소송사건 지원부서 외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경상남도의회 소송심의위원회

제4조(경상남도의회 소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3. 소송패소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4.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

5.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건

제1절 소송사건의 수행

제5조(소송사건문서의 접수 등)

①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후 즉시 입법담당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 등의 장이 송달받은 경우 즉시 입법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응소 등의 결정)

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장과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 등(상소·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원고가 되거나 소송 참가자가 될 소송사건에 대해 당사자적격 여부,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원고인 소송사건 진행 중에 소송제기 목적을 달성한 경우(상소를 포함한다)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 의장은 입법지원담당 사무관 포함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로, 소송사건 지원부서의 담당사무관 포함 2명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지정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의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교부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경상남도의회등이 소송당사자로 된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인 수임을 회피해야 한다.

⑥ 경상남도의회등과 공무원등이 공동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과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진술

4. 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참석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과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업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 등에 출석·입회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송고지)

① 의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입법담당관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등이 피고인 경우를 제외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경상남도의회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제2절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3조(상소 등)

①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법률고문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금전지급 소송사건에서 패소한 때에는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 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 반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등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상소포기) 의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3절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15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不知)로 인하여 경상남도의회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소송사건 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소송사건 마무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 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등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소송사건 마무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판결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고, 영수증 등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구상권의 행사)

① 의장은 소송사건에서의 패소원인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공무원등의 귀책사유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이 감사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소송사건 해당 공무원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중요소송

제18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소송물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직무관련사건

제19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의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 및 의회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2. 당사자가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의회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무원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시 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등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소송대리인의 업무)

① 형사사건인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은 기소 여부 결정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지원·협조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공무원등이 요청하는 사항

② 민사소송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전)

① 직무관련사건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등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입법담당관에게 비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제23조(비용회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등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등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5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제24조(중재사건의 수행) 경상남도의회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담당관과 협의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중재수행에 대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제25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행정심판 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①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장에 따른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수임료 등)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6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임한 소송사건이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승소는 50% 이상 승소한 경우로 하며,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대·송달료·검증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관계 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제30조(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9조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2.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공로가 현저할 때

3. 경상남도내 이외의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제29조에 규정된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의회와 시·군의회가 같은 사건의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은 상호 협의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2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